다둥이 1명 당 100만원 바우처…소득 상관 없이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입력 2023-07-27 14:00   수정 2023-07-27 14:11


다둥이(쌍둥이 이상)를 임산·출산할 경우 의료비 지원이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별로 제각각이었던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도 없애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역시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산모가 늘면서 증가하고 있는 난임·다둥이 가정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시험관,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늘면서 다둥이 출산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9년 만해도 전체 출생아 가운데 2.2%만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지만 2022년 그 비중은 9.3%로 높아졌다. 전체 출생아 중 다둥이 비중도 2017년 3.9%였던 것이 2021년에는 5.4%로 늘어났다.

정부는 임신·츨산 의료비 바우처를 태야당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1명을 출산한 경우 100만원, 다둥이 임신은 태아 수와 관계 없이 14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지원 금액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린다. 쌍둥이를 임신하면 기존엔 140만원을 받았지만, 이젠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네쌍둥이의 경우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루에 2시간 이내에서 쓸 수 있는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도 다둥이 임신의 특성에 맞춰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단축 근로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태아 수와 관계 없이 32주 이후에 단축 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기간을 늘린다.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임산부에 대해선 평균 출산 시기(32.9주 출산)를 감안해 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둥이의 경우 임신 후 9개월 이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다둥이 출산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된다. 현재 최대 2명까지, 25일 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도 태아 수에 맞춰 최대 40일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난임 시술비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적용됐던 소득 기준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난임 지원 정책은 크게 ‘건강보험 급여’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나뉜다. 시술비 지원 사업은 건보 적용을 받아도 회당 100만~200만원이 넘는 난임 치료의 특성을 감안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술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횟수당 최대 110만원을 9회(신선 배아) 지원한다.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20만원) 등 건보 비급여 항목도 지원한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지난해 지방으로 이양된 뒤 지자체 간 혜택의 편차가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세종시 등은 소득 기준을 폐지해 고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난임 시술을 지원한다. 한방 요법을 통한 난임 치료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대체로 재정 여건이 풍족하고 산업 기반이 있어 젊은 층이 많은 지자체들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난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소득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연 300만원 한도로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최대 1000만원)에 적용되던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도 내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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